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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통보' 증권사 CEO들 거취 주목
2020-10-16 06:00:00 2020-10-19 10:46:2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가운데 대신증권 출신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유관기관 단체장인 만큼 증권사 사장 재임 당시 문제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중도 사퇴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투협회장이 당국 등 관가를 상대로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금융사와 달리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징계 불복이 곤란할 가능성도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으로,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인데, 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어렵다. 
 
전·현직 CEO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직과 현직, 판매 증권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재철 회장은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의 전직 CEO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나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단체인 만큼 해임권고가 아니라면 직무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투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징계 사유가 협회 업무와 무관할지라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협은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자율감독 기능을 하는데,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협회장으로 있는 가운데 그 협회의 감독 기능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단계의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공방이 진행중이다. 라임 펀드 관련 전·현직 CEO들 역시 중징계 확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 회장의 경우 입장이 모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DLF 관련 중징계도 소송중인 만큼 이번에도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 회장은 대관업무를 하는 협회 소속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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