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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뒷광고' 블로그에 검색노출 제한
2020-10-18 17:39:55 2020-10-18 17:39:5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네이버가 블로거들에게 '뒷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8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팀은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VIEW/블로그/카페/포스트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또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으로 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기, 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하기,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리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해당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홍보성 문서도 금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인터넷 환경과 마케팅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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