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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산지태양광 신규건설 깐깐해진다
정부, 산사태 원인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
위험성 검토의무화…산지 복구 명령도 가능해져
2020-10-20 17:52:22 2020-10-20 17:52: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신규 건설이 깐깐해진다. 특히 기존 10메가와트(㎿) 미만에서 500킬로와트(㎾) 이상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할 경우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위험성 검토 의무와 산지 복구 명령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지태양광 발전은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 동안 토사유출 등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건설할 산지태양광에 대한 기술검토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가 이뤄진다.
 
기존 10㎿ 미만 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20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더 산지태양광 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모습. 사진/뉴시스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대상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 등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가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복구를 완료 때까지 사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기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6월 말 기준 전체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도 이뤄진다.
 
점검은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시행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가 선정될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복구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528개(43%)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과 관련한 조사·점검·검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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