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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2020-10-25 12:00:00 2020-10-25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상품이 환율 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핵심사항 4가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우선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일부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에서 외화보험 상품이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오히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해지할 때에도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 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의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지정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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