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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지분상속·지배구조 개편…이건희로부터 이어받은 이재용의 숙제
지배구조 개편·이 회장 지분 상속 등 풀어야
2020-10-25 17:28:45 2020-10-25 17:28:45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동시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3세 경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부터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경영을 맡아왔지만 완전한 ‘이재용 시대’를 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이건희 회장의 지분 승계, 각종 사법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전부터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추진 등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에서 요구한 대국민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공언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를 포함, 이건희 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31.53%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를 모두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별세한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회장이 지니고 있던 삼성그룹의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0%,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보유했다.
 
삼성 오너 일가에게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고 상속세율 65%를 단순 계산하면 이들은 약 10조원대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상장사 주식의 경우 평가액의 60%를, 나머지 재산은 50%를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이나 증여 시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해 내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사법리스크도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차명계좌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2009년에는 그해 12월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기까지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 관련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 등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을 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6일 시작되는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의 주요 쟁점도 불법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두 재판이 모두 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쟁점과 연관돼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란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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