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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계열사' 의결권 행사한 한화·HDC 금융·보험사 제재
한화투자증권·엠엔큐투자파트너스, 총 11회 의결권 위반
대기업그룹 금융·보험 비금융 계열사 출자 증가세
대기업 채무보증액 감소세…농협·두산은 13억 늘어
2020-10-27 14:34:30 2020-10-28 00:14:5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화·HDC 소속 금융·보험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피출자 회사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HDC아이앤콘스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사례가 총 11회였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액이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는 증가세였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1개 대기업 집단(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 15일부터 올해 4월 30일 동안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34회였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회사가 금융·보험사인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다. 11개 대기업 집단은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HDC 등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1개 대기업 집단(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 15일부터 올해 4월 30일 동안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 행사한 곳은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였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화투자증권은 비금융 계열사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주주총회에서 7회를 행사해 경고 처분(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됐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피출자 회사 ‘HDC아이앤콘스’에 4회 행사해 시정명령이 결정됐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2016년 조사 때인 52.6회에서 2019년 55회, 올해 74회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오너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28개 중 18개 집단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금융 189개·비금융 53개)에 총 11조1000억원 출자했다. 오너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18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53개 비금융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전년보다 0.14조원 증가한 0.62조원이었다.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전년보다 20.1% 감소한 864억원(GS, 농협, 두산, KCC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SK와 GS, 두산, OCI, 카카오, HDC, KCC 등 7개 집단에서 1081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원(21.3%)이 해소된 후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채무보증이 발생한 곳은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으로 7억원과 두산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의 환율 상승에 따라 13억원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GS글로벌(보증)-GS엔텍(피보증)’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 필요한 자금 대출 보증이 있다.
 
‘KCC건설(보증)-미래(피보증)’은 민간투자사업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여신 보증한 경우였다. 해외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행하는 ‘두산중공업(보증)-두산건설(피보증)’ 건은 국내금융기관이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해 보증한 사례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거래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매년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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