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뇌물 혐의 징역 17년 확정…재수감(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9 10:50:19 ㅣ 2020-10-29 11:00: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이 19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발사…4시간 뒤 교신 이 시간 주요뉴스 범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목소리' '윤핵관' 이철규, 영입인재 출신 당선자·낙선자들과 잇단 회동 이렘, 유증에 개미 ‘부글’…주주 손벌리고 채권자만 챙겨 베끼고 수수료 낮추고…삼성운용, ETF 1위 '흔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