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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지금까지 발암성 물질 나온 마스크 착용했다고?"
이슈&현장┃12월부터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시행
2020-11-10 12:00:00 2020-11-10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방한대 마스크'는 코로나19 방지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한대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비말 차단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로 보건용이 아닌 의류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용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말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구분이 쉽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새 예비안전기준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월1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표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라며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다이메틸포름아미드 (DMF) 또는 다이메틸아세트아미드(DMAc)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DMF, DMAc는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냅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실태조사,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인증기관 등) 논의를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해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박용민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마스크 관련 안전 강화 조치가 너무 늦게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지난 6월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된 마스크 문제를 알고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나, 마스크 공급 과잉으로 돌아선 11월에 들어서야 새 안전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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