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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 등 유죄 확정
2020-11-17 15:58:09 2020-11-17 15:58: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보호대상인 지적장애 학생들이 통솔에 따르지 않는다며 고추냉이를 먹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 차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백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2018년 5월 학교 점심시간에 지적장애 학생이 고추냉이 맛보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을 손으로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숟가락으로 고추냉이 반 숟가락 정도를 강제로 먹인 혐의다. 같은 해 9월 점심시간에도 비빔밥이 매워 먹지 않겠다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역시 성인용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양의 고추장을 억지로 먹인 혐의도 있다.
 
백씨는 2018년 6월 지적장애 학생이 수업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복무요원 1명과 함께 해당 학생을 캐비닛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으나 차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무죄를, 검찰은 차씨의 유죄를 각각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고추냉이 및 고추장을 먹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백씨와 차씨가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인강학교 교사는 차씨와 이모씨 등 2명, 사회복무요원은 백씨를 포함해 3명 등 총 5명이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패소했으나 상고를 포기해 결국 1심 형대로 확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행위가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백씨 등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단지 해당 학교에서 실시한 간단한 교육만 받은 후에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투입됐기 때문에 중중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감당하기 매우 힘든일이 었을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8년 10월,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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