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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학대 사망' 16개월 영아 부모 검찰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
2020-11-19 11:00:00 2020-11-19 11: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장기간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구속된 A양의 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방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양의 아버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방임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4일 A양을 정밀 부검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을 내놨다.
 
A양은 올해 초 B씨 등에게 입양됐다. 경찰은 A양이 입양된 지 1개월쯤 후부터 B씨가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CCTV 영상과 A양의 진료기록, 부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아동보호전문위원회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고, 피의자의 진술,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결정적 학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B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이미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부모와 대면 조사 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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