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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에 1천만원 과태료
2020-11-24 17:26:45 2020-11-24 17:26:4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었다. 하지만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 발기인등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21년 66%→2022년 50%→2023년 33%→2024년 25% 순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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