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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협약체결
2020-11-24 17:29:57 2020-11-24 17:29: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가능해진다.
 
신복위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맞춤형으로 양방향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복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채무조정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상담을 의뢰한다. 또 지자체는 신복위에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을 의뢰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채무, 신용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생활 문제에 대처할 폭 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이계문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사진/ 신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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