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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이번주 결정
집행정지명령 정당했는지 쟁점…윤 총장, 심문·징계심의 출석 여부 고민 중
2020-11-29 06:00:00 2020-11-29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에 대한 1차 결과가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심의에 앞서 법원에서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지난 25일 윤 총장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27일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 대리인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했다. 윤 총장 대리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출신인 이성웅 변호사가 맡았다. 추 장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만 심리한다. 이에 따라 징계청구 단계에서 반드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2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직무집행정지가 과잉적 처분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 과잉적 처분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과 징계혐의 대상, 징계청구에 이르게 된 배경, 직무집행 정지 결정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다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이르면 당일 또는 이튿날인 1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심문기일 이틀 뒤인 12월2일 열리는 징계심의 의결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징계의결과 함께 내려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별도 처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심의 의결에 따라 다시 직무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 수위가 '해임·정직·면직'이 아닌 '감봉' 이하로 의결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윤 총장이 이번 주 심문기일과 징계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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