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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적법 판단, 본안소송 전초전
'본안소송 쟁점'과 불가분...'추-윤' 양측 사활 건 승부 전망
2일 징계심의 열려...추 장관이 위원 위촉, '해임' 가능성 높아
2020-11-29 13:00:00 2020-11-29 1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3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 적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심문기일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가 과연 필요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그 적법성 판단은 감찰과정과 징계청구의 적법성 등 본안소송의 쟁점과 맞물려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추 장관의 '집행정지명령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과 무관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 심문을 받게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의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집행정지명령으로 검찰업무가 중단됐다. 이로써 국가기관인 검찰과 국민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우선, 징계 개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징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었느냐가 집중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에서 기관장 유고시를 대비해 차상급자를 직제에 편성한 이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2년 이른바 '검란' 사태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여 동안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 권한대행 체제로 검찰이 운영됐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물러난 뒤에도 3개월여간 길기태 대검차장 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상적 직무수행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대행체제는 현상유지에 머물 뿐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집행정지명령이 법리상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징계청구와 그 원인적 행위인 감찰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 두 쟁점은 직무집행정이명령 취소라는 본안소송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 역시 "본안에서 다툴 쟁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일부 다퉈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소송에 비해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후 이 쟁점이 전면적으로 다퉈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간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놓고, 본안소송에서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양측이 지목한 쟁점 중 감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주도한 점, 징계혐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큰 줄기다. 류 감찰관은 이번 감찰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다만, 감찰과 징계의 최종 권한자가 추 장관인 점을 보면, 감찰관을 배제하고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장관의 재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징계혐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보고한 담당자를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다. 
 
2020년 2월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한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반박하지 않고 있다.
 
징계청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역시 '적법한 감찰'을 픽수적 전제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논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반면, 법무부 측에서는 윤 총장이 정당한 감찰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징계혐의 사실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여러 물증으로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심문 결과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신중하다. 이 변호사 역시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틀뒤인 12월2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지만 고기영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검사 2명과 외부인 3명이 있지만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위 심의와 의결과정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징계위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개를 결정한다면) 이의는 없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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