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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 된다” 의견서 제출
2020-12-01 14:00:05 2020-12-01 14:00:0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이 건설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폭넓게 부과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들면서, 인력이 하루에 최대 1000명~2000명 투입될 수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포괄적, 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법안 시행시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정상 운영하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이미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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