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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덕신공항법' 공청회 추진 "내년 2월 국회 목표"
부울경 시도지사들과 화상 간담회…김태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 추진"
2020-12-01 14:25:03 2020-12-01 14:25: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선정해 추진하는 이른바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올해 내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도지사들도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 대변인은 "야당과 저희안이 거의 차이가 없어 병합심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가 진행된다면 신속히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국토교통부 정책 연구개발(R&D) 사업비 20억원을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용도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을 관철시키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최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인데 국토위에서 통과된 공항 관련 예산 20억원을 가덕 신공항 적정성 용역으로 특정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고 지도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주 우리당 136명의 의원이 신공항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며 "그에 앞서 야당 의원들도 특별법안을 냈다. 여야 특별법이 빨리 병합 심의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결과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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