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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만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졌다
2020-12-01 16:56:32 2020-12-01 16:56:32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병역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만큼 입대 외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병역특례의 적용,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 정서나 인기에 따라 사기업 소속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병역 면제가 아닌 연기로 노선을 선회했다. 
 
그간 그룹은 자신들을 둘러싼 입대 연기, 병역 면제와 관련한 외부 논쟁과는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줄곧 의사를 밝혀왔다. 멤버 진은 지난 달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도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된다면, 국가의 부름에 언제나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리더 RM은 이와 같은 논쟁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유명세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멤버 중 진은 1992년생으로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7인 멤버 모두 "병역에 모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전성기 활동을 이어가다 적절한 시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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