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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는 조합 입장과 달라"
2021-01-06 15:41:27 2021-01-06 17:38:3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내용이 공제조합 입장과 다르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라며 이들이 밝힌 내용이 건설공제조합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9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 데 대해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조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당기순이익(최근 5년간 7781억원)과 조합원 배당(최근 5년간 4099억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현 경영진의 방만 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 해산주장과 관련해 조합은 “건설보증 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 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어 “이 경우 보증여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여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해 결국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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