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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 증권사에 불똥…대차거래 중지 요구 봇물
"주식으로 공매도 친다" 기관 불신…증권사 이관 문의도 빗발…업계 "개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
2021-01-19 04:00:00 2021-01-19 08:58:1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주식 대차(대여)거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개인의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차거래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대차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유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 이관을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신의 주식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지 말라는 민원이 지점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심지어 회사 계좌를 갖고 있지도 않은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하지 말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대차거래는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일정 기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다.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보유 증권을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있다. 기관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고객에게는 대여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국내에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미리 남의 주식을 빌려와야 한다. 이 때 증권사가 내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줘 공매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 높은 가격에 팔고 얼마 후 가격이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전략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주가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대차 서비스 해지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날 셀트리온 종목토론실의 경우 '공매도 대차 차단 방법' 등의 제목으로 대차 거래 해지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증권사의 이름을 밝히며 거래를 끊고 타 증권사로 옮겨타자는 글도 많았다.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동의 없이는 절대 주식을 빌려주지 않으며, 동의를 했다 해도 추후 다시 해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동의없이 개인의 주식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시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증권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차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고객들이 생기자 증권사들이 적극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유통융자 담보주식 활용(대차) 동의율은 30%에 불과하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가 재개된다 해도 대차거래 서비스 거부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온 주식은 공매도 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위험분산,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기 때문에 대차거래가 공매도 거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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