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1-18 14:25:10 ㅣ 2021-01-18 14:36: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이재용·최지성·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