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2만명에게 3조 4901억원을 지급(20일 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계획 발표 당시 설 전까지 대상자의 90%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20여일 앞당겨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1만13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116억원이 지급됐다. 오는 25일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여기에는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1부터 11월까지 개업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