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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하면 정기주총 인원 제한 예외
사업·감사보고서 지연도 행정제재 면제…주총 분산 인센티브 확대 적용
2021-01-21 14:49:30 2021-01-21 14:49:3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방역당국이 2~3월 열릴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는 모임·행사 인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총 진행과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재 서울 등 주요 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제한된다. 이대로라면 주총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경우 평년 각각 1000여명, 2400여명이 현장 참석해왔다.
 
정부는 정기주총이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기업에 한해 모임·행사 인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기주총을 열지 못하면 기업은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을 할 수 없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에도 차질이 생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안전하게 정기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총 소집부터 준비,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크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주총의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보고서 지연 회사에 대해선 행정제재도 면제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 또한 유예된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101개 회사 및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 조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2월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정기주총 1주 전까지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 이사는 제무재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확대 적용한다.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일, 30일, 31일)로 축소하고, 이 기간을 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뀐 시행령에 의거해 주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미리 제공해야 하며 안건 부결시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엔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어도 효력은 유효하다.
 
금융위 관게자는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회사도 충분한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 확산 여부와 주총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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