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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사모펀드 전업집단, 대기업집단서 빠진다
PEF 전업 집단, 편법 지배력확장 우려 없어
공정위, 연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예정
활용 저조한 임원 독립경영 규제도 완화
한도 2배 상향 과징금 활용, 시정 실효성 확보
2021-01-22 14:00:00 2021-01-22 14:24: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경제력 집중, 편법 지배력 확대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올해말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용이 저조한 임원 독립경영 요건도 완화해 각 기업집단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부과한도가 2배로 상향된 과징금도 산정기준을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를 추진한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친족 분리 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는 분리 후 3년간 내부거래 내력 제출을 의무한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도 계열사별로 공시한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으로서 내부거래 금액 및 대상회사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현황, 서면·전자 투표제 운영현황 등 관련 공시항목도 발굴·보완한다. 부당 내부거래 예방 차원에서 내부거래 현황은 분기 공시로 추가해 연1회 취합 공시한다.
 
이사회 안건별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여부를 표기토록 하는 등 내부거래 내용도 확인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를 위해 PEF 전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PEF 전업집단은 여러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등 특성상 총수체제로 경제력 집중, 편법적 지배력확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올해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기업집단 지정 제외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정제외가 예상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임원독립경영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2018년 각 기업집단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 했으나 친족 독립경영보다는 활용도가 저조했다.
 
독립경영을 하는 임원의 다른 기업집단 계열사 주식보유 요건 등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 사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M&A)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검토에 나선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제도가 살아있고, 조달청·중기청 등의 고발 요청에 의해 보완·견제되는 만큼 기존처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2배로 상향된 과징금 부과 상한에 맞춰 세부 산정 기준도 조정하고, 강해진 금전적 제재에 맞춰 담합 제어를 효과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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