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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달 하도급 분쟁조정 25건 처리
2021-01-25 16:30:19 2021-01-25 16:30:19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CI. 이미지/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첫 조정회의를 열고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건설 하도급분쟁 신청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설치 및 운영하는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총 25건이다.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 9건 등이다. 
 
조정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이다.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총 195건의 사안을 접수해 241건을 처리했다. 385억1979만원이 조정신청됐고 334억125만원이 합의금액 등으로 조정됐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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