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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 채무상담 대응
2021-01-26 18:05:03 2021-01-26 18:05:0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바빠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채무상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 출시한 신복위 앱(APP)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채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챗봇 '새로미'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관리 상식', '다양한 복지제도 안내' 등 코로나로 인한 빚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앱과 챗봇을 통해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신청, 채무조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많은 고객이 앱과 챗봇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 비대면 서비스를 23만4918명이 이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앱 평가점수는 4.7점, 챗봇 상담은 이용자의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업무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앱 및 챗봇이 일부 업무를 분담해 고객응대율과 고객만족도는 전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19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워 하신다"며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복위가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알고 적극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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