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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치매가족 휴가 연간 한도 8일로 늘어난다
치매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휴식 지원
치매환자 단기보호 기관 200개소 확대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급
2021-02-24 14:15:35 2021-02-24 14:15:3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한도가 8일로 늘린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 기관도 오는 5월부터 200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24일 치매환자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5년)’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한도가 올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 보호 서비스’나 ‘종일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5월부터 기존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된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를 위해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는 시행 대상이 지난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을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한도를 8일로 늘리는 내용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5년)’을 심의했다. 사진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가 치매예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치매환자를 위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오는 4월부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장(55곳), 사회적 농장(60곳), 산림치유 시설(29곳) 등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운영된다.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0곳을 추가로 신축한다. 공립요양병원 6곳에는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및 진단 등을 연구하는 중장기 연구과제에도 올해 79억원을 지원한다.
 
치매안심병원에 성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경북도립 안동병원·김천병원·경산병원, 대전1시립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 퇴원시키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정 정액수가(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1일 최대 4만5000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 금액 책정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지급힌다. 다만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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