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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퇴학되면 선수 못한다
폭력 정도에 따라 대회 출전 제한
2021-02-24 17:23:36 2021-02-24 17:23:3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가해 선수가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으면 대회 참가가 3개월이고, 사회봉사나 출석 정지 등 처분은 6개월,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12개월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프로스포츠단체는 신인 프로선수 선발에서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서약서를 받고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받아 점검한다.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이력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징계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실업팀의 경우도 선수를 뽑을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대학은 대입 특기자 전형에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하고 평가할 때 성적 외 요소 반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오는 4월에는 인권 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이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4월까지 체육계 학교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유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 선수의 대회 출전과 임시보호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견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조사 대상인지 질의가 나오자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사 주체가 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을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며 "피해자들을 만나 대략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보완점과 개선점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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