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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306→244km로 정정
2021-02-25 16:01:10 2021-02-25 16:01:1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아우디 전기차 ‘e-트론’의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국내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정됐다. 
 
환경부는 아우디 e-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e-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km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했다. 아우디는 이를 파악하고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e-트론의 충전주행거리를 244km로 고쳐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아우디 e-트론의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306km에서 244km로 정정됐다. 사진/아우디코리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e-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제출한 307km 대비 3.6% 높은 318km,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244km 대비 3.3% 낮은 236km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해 아우디의 재시험 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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