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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파업 안한다…"대리점과 협의해 해고 철회"
2021-02-26 18:53:17 2021-02-26 18:53:17
CJ대한통운 노조가 창녕대리점 조합원의 해고 철회로 27일 예정됐던 총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이 창녕대리점 택배기사의 부당해고 철회로 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2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조합원은 27일 예정이었던 파업 일정을 취소했다. 창녕대리점과 노조가 전일 협의를 거쳐 조합원 2인의 해고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CJ대한통운 노조 1000여명은 창녕대리점 조합원 두 명의 부당해고 문제로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이미 조합원 400여명이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에 부당해고 철회와 대리점 소장 퇴출 등 해결을 요청했고, 25일 오전 창녕대리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추가 코드삭제(계약해지)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일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과 이승민 지회장 등 이해관계자들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회장도 이날부터 정상 출근했다. 
 
노조 관계자는 "창녕대리점의 부당해고가 철회돼 (27일 예정된)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해고 문제는 대리점소장과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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