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9일부터 임종·중증환자 이상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주치의 필요성 인정 시에도 대면면회 허용
감염 전파 위험 차단, 1인실·독립 공간에서 진행
면회객,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입증·보호구 착용
2021-03-05 11:43:03 2021-03-05 11:43: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면회객은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다"며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의 면회를 허용한다. 또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종을 앞두거나 환자·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그에 준하는 중증환자, 그 밖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면회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면회일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문자)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대면면회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30일 오후 경북 경산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투명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이용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