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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은 2주택 세금 더 적은데…서울선 2주택 세금이 두 배
조정대상지역 지정 따른 종부세율 상향 영향
공시가율 상승 겹쳐 세 부담 악화 전망
2021-03-19 16:00:00 2021-03-19 16:00:00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를 두 채 가진 다주택자다.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놀란 마음으로 세금 계산기를 두드렸다. 용호동과 중동에 위치하는 두 아파트 공시가격 합은 9억7700만원이었고, A씨가 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는 약 410만원이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에 A씨는 최근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갈지 고민했으나 마음을 고쳐먹었다.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 1채면 내야할 세금이 약 444만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 B씨는 사정이 달랐다. B씨는 금천구와 관악구에 아파트를 1채씩 총 2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약 898만원으로 추산됐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은 11억500만원이다.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할 때 내야할 세금은 약 41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저렴했다. B씨는 주택을 정리할지 고민에 빠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의 차이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의 사례처럼, 창원에선 아파트 2채 보유의 세 부담이 1채보다 낮았다. 서울에선 그 반대였다. 
 
이는 규제 지역의 차이 때문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반면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이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로 상향조정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 인하 특례가 있지만 이는 1주택자에만 해당된다. 
 
창원시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청주,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다수 있다. 세금 부담을 활용한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실제 2주택 이상 보유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이나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점도 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씩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천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 1천만원에서 올해 1천446만원으로 44.6% 더 커진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4억6천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천원에서 올해 93만4천원으로 8.2%(8만2천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작년 45만5천원에서 올해 38만1천원으로 16.3%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52만4620가구로 약 70%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부과 대상 주택이 70배 뛰었고 서울은 2배, 경기도는 4배 늘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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