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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CCTV 2주 보관' 등 포함될 듯
서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해 최종 결정"
2021-04-14 20:50:59 2021-04-14 21:03:1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시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유흥주점 등이 매장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2주 동안 보관하고, 유흥접객원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영업시간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CCTV 영상보관 등 추가 방역수칙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유흥업소들에게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업계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해주면 2주간 CCTV 기록을 보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그간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2~3일에 불과, 감염자 이동경로 추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CCTV 영상 보관 기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추가적 방안을 더 강구한 후 최종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기본방역수칙 마련과 관련해 유흥주점, 콜라텍, 주점 등으로부터 희망 영업시간과 방역 수칙을 제안받았다"면서도 "유흥업소 측이 이 제시한 CCTV 2주 보관과 선제검사만으로는 집단감염을 막는 게 충분치 않다고 판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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