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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 논란 빚던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 해결 실마리
조합, 제3자에 임의 매각한 학교 용지 돌려받아
새 환지 계획 필요해 갈 길 아직 멀어
2021-04-20 13:50:43 2021-04-20 13:50:43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계획도. 이미지/평택시청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초등학교 용지 불법 매각으로 삐걱거리던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에 매각한 용지를 되받아오면서다. 다만 여전히 용지에 담보가 걸려있고, 환지 예정지 취소 처분에 따라 새로운 환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일 평택시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소유권이 조합으로 돌아왔다”라며 “설정된 담보 해지 관련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용지 담보가 해제되면 시행사인 조합이 평택교육지원청에 학교 용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 일대에서 학교 용지 관련 논란이 불거진 건 조합이 학교 용지를 시행대행사에 임의 매각하면서다. 조합은 세교지구 내의 초·중·고교 학교 신설 용지 3곳을 시행대행사에 매각했고, 시행대행사는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용지 3곳을 대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학교 용지가 개발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근저당까지 잡히면서, 교육청은 학교 용지 매입에 나서지 못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매입은 개발 시행자 외 제3자와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과 조합, 시행대행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교육청은 조합이 관련법을 위반해 학교 용지를 불법 매각했다고 봤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 부지는 교육기관에만 매각하도록 돼 있어서다. 
 
반면 조합은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학교 용지를 매각했다고 받아쳤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시행대행사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용지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때부터 사업비 조달계획의 일환으로 체비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사업 후 필지정리를 거쳐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평택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불필요한 논란을 빚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평택시는 조합이 지난 2018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학교 부지를 체비지에 포함시켜 허가를 냈다. 평택시는 학교 부지를 체비지에 포함시키는 건 도시개발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시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교육청은 소유주가 원상복구되기 전까지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오면서 부지 매입의 길이 열렸다.
 
인근에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걱정도 줄었다. 학교 용지 중 초등학교 부지에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47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주변에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20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합이 용지를 가져오지 못했으면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 피해가 불가피했으나 이 같은 우려는 덜어낸 셈이다.
 
학교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환지 예정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일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근거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다고 봤다. 새로운 환지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 진척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당초 이 땅의 소유주도 이를 토대로, 모든 부지를 개발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며 학교 신설 및 관련 계획 설정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조합에서 환지 계획을 다시 세우는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추후 조합 신청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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