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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출석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재심 청구사유"
2021-04-21 11:20:05 2021-04-21 11:20: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 A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원심(2심)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의2 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383조 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했다.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해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해 환전해주는 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9월 부천 석천로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징역형 선고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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