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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생활법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은 불가항력적 사유
2021-06-11 06:00:00 2021-06-11 06:00:00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나 이는 오히려 그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소상공인들이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기 이전의 매출액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매출액을 견디면서도 영업장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월차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직접 겪지 못 한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의 이 판결례는 기존 법원이 엄격하게 인정하였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코로나19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에 구속되어 차임을 부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의 판결례와 더불어, 법무부는 2021. 5. 24. 코로나19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해소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재를 짓누르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판결례를 주목하였으면 한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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