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욱 "군사법원법 개정안 취지 적극 동의…입법 노력"
수사·기소·1심 모두 민간 이관…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긍정적'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장병 인권·형사절차 등 모두 논의
2021-06-22 17:20:03 2021-06-22 17:20:03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수사·기소·1심 재판까지 민간에게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대한 판단을 묻는 말에는 "국방부도 인권위원회와 함께 법 개정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지금 수사 중에 있지만,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군의 성범죄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사건 초기에 성추행을 은폐하고 부실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서 장관은 "민관군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그러한 인식과 문화, 제도, 그를 실천하는 분위기에 외부 시각을 접목시켜 뿌리부터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병영 생활 말단 조직까지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호, 조직 문화개선,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군의 형사절차 등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서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의 중간발표 시점에 대해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단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해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부실급식 논란에서 촉발된 이른바 'MZ세대'와 지휘관 사이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서 장관은 "지휘관들이 세대 간 인식과 관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세대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고, 전투 임무와 자율병영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