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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받으면 태극마크 못 단다"
문체부·교육부 "8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프로 입단시 서약서 제출"
2021-06-23 15:07:51 2021-06-23 15:07:5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등을 저지른 운동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발 결격 사유에는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된다. 국가대표 강화 훈련 참가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련 선발 규정 개정은 오는 8월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선수 입단시 학폭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및 상벌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종목별로 보면 △축구 7월 개정 및 적용 △야구 7월 이사회 의결 △남자농구 7월 이사회 의결 △여자농구 8월 이사회 의결 △배구 8월 개정 및 적용 △남자골프 7월 이사회 의결 △여자골프 8월 개정 및 적용 등이다.
 
또 정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이 학폭 사항 전형 반영시 오는 2022년 지원사업부터 가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학폭을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이 3곳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 기간인 지난 3월5일부터 4월30일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신고 기한 5년 내 사건 15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직권조사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체육관에서 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경기 전 올스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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