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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해지 가능해진다
금융위 "코로나 수요 반영· 취약계층 편의 증진"…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07-23 23:48:51 2021-07-23 23:48:5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앞으로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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