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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4대 거래소 실명계좌 확보 완료…중소거래소만 줄폐쇄 우려
중소거래소들, 비트코인 마켓 중심 거래소 재편 고심
ISMS 인증받고 AML 시스템 갖추고도 실명계좌 획득 불투명
"일본처럼 두자릿수 규모로 생존시켜야…투자자보호 대책도 시급"
2021-09-08 16:48:11 2021-09-08 19:15:4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신고 접수 기한이 사실상 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중단을 감안해 플랜비를 고심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기존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만 생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비트코인(BTC)마켓 중심으로 거래소를 재편하는 등의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이 줄폐업되면 투자자들 피해는 물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기준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확정지었다. 코빗도 같은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4대 거래소중 가장 먼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획득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획득하고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제대로 구축한 곳을 중심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거래소마저 시중은행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9월17일까지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7월말 기준 60여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곳에 불과하다. ISMS 인증까지만 완료한 거래소들의 경우 원화거래 없이 비트코인(BTC)마켓 중심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ISMS 인증을 획득한 9개 중소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영업신고 필수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은행이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일 9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금융당국에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중소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원화거래 없이 코인만 거래하는 운영은 수수료 부담이 높고, 편의성이 떨어져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BTC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다가 추후 2차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될 때 다시 신고해 원화마켓을 서비스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가 빠진 일방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정리 수순일 뿐이라며 4대 거래소만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한참 후퇴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보호 기준 마련도 없이 줄폐업부터 시키면 결국 투자자들 또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거두고,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난 2018년때와 지금과 비교해 암호화폐 규모는 커졌지만 (금융당국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면서 "국내와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비슷한데 일본은 첫해에 16곳을 허가해줬다. 그런데 한국은 많아야 4개 해주겠다는 건데,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쓸모없어지게 돼 결국 코인을 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투자자 보호문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거래소 숫자를 비슷하게 허가해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석도 전무한 상황에서 특금법이 시행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금법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대책 조항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최소한 투자자 보호대책은 세워놓고 폐쇄해야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꺼번에 폐쇄돼 원화출금을 해야할 때 준비금이 다 있는지도 파악해야하는데 그런 조사도 전혀 안 돼있다.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는 거래소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산업이 육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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