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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43곳 ISMS인증 획득
2021-09-22 14:20:13 2021-09-22 14:20:1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업체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를 부여하고자 임시 인증위원회를 열어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3곳으로 늘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검증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담당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이후 영업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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