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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조세범 처벌법 등 혐의
2021-10-21 17:10:22 2021-10-21 17:10:2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으로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1일 TRS 거래 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투연
 
국세청은 지난해 5월말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때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했고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회피 거래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느슨한 과세망을 질책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이며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 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인 주식 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파생거래상품 예규(지침)를 증권업계가 수용하고 원천징수해왔음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 거래인 TRS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일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발장 접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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