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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자치경찰제)③"자치경찰법 별도 제정, 이원화로 가는 것이 맞아"
"한지붕 세가족 불안한 동거…정치권에서 해법 내놔야 해결"
2021-11-04 06:00:00 2021-11-04 15:18: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법안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자차경찰위원회 관계자는 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개정경찰청법 안에 세덩어리(국가·수사·자치경찰)가 들어가 있다. 이 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경찰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한 지붕 세 가족(국가·수사·자치경찰)'이 살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해결 방법만 찾는다고만 하는데, 정치권에서 논의해 법안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의 예로는 제주도가 예로 거론된다. 제주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이원화 모델이다. 현재 미국과 스위스 등 자치경찰 사례가 잘 정착한 해외도 이원화 모델을 쓰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다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원화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직 100일 밖에 되지 않았고,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경찰 조직 이원화 모델을 미국, 중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는데 나라 영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시작한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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