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무원 "점심시간 관공서 문 닫자"…시민들 "교대로 먹으면 될텐데"
일부 지자체 12시부터 1시 점심 휴무 확산
"점심시간 동시사용 희망" vs "시민들 불편은 외면"
2021-11-16 06:00:00 2021-11-16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등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에게 법에 보장된 점심시간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측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지역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마저 통제하고 빼앗아왔다"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공무원들을 착취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경남지역본부 역시 지난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무인 민원기 보급에 따라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현재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은행 등 일부 민간기업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지역 소형 점포 7곳이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 동안 은행권 최초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행도 직원들의 점심시간 동시사용을 위해 점심시간 휴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점심시간에 시간을 겨우 내 민원 업무를 보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크다.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 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도 문제다.
 
 
누리꾼들은 “지금도 퇴근 후에 은행에 방문할 수 없어 점심시간 겨우 짬을 내서 방문하는데, 앞으로 은행에 가려면 연차를 써야 하냐”, “교대로 쉬는 방안을 잘 시행하면 될 텐데 왜 시민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냐”,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밥 먹는다. 왜 공무원들만 한꺼번에 나가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라는 싸늘한 반응이 대다수다.
 
휴무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지만, 인터넷이나 무인 민원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8월30일 정오, 한 시민이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구 앞 마련된 '점심시간 휴무제 알림' 안내 문구를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