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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 3.8만개사에 1426억 지급"
2021-11-24 10:29:33 2021-11-24 10:29:3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 확인요청을 신청한 6만1000개사 가운데 62%인 3만8000개사가 142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 확인요청이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보상은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확인요청을 통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0개사(검토완료)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3000개사(62%·783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200개사(16%·213억원), 유흥시설 2700개사(7%·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만4000개사(36.9%)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0.1%), 하한액(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200개사(11.2%)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만2000개사(37.3%)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개사(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23일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조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의 86%, 지급금액(1조80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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