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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전국서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 도심 내 화물차·버스·학원차
단속 거부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2월 6일~10일 '탄소중립 주간' 운영
2021-11-30 16:56:02 2021-11-30 16:56: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550여 곳에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6일부터 5일간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주간의 주제는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다음 달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명이 참석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제안한다. 이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정보 저장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다.
 
탄소중립 주간 운영과 관련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환경미화과공무원들이 창원문성대학 고갯길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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