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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키로·139회·1225명"…중기옴부즈만 올해 현장방문 마무리
2021-12-01 17:39:59 2021-12-01 17:39: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139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km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연 1225여명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 3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지역간담회와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 기업방문을 실시했다. 또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이며, 이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이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지난달 30일 인천소재 대주빌딩에서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인천시 상권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힘썼다고 옴부즈만지원단 측은 설명했다.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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