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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소기업 마스크만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중기간 경쟁제품에 213개 지정
제품 추천 보고서 첨부하고 생산여부 현장 확인 등 관리감독 강화
2021-12-06 11:17:53 2021-12-08 09:36: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비말차단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관광운송업과 전시·국제회의 관련품목 등 51개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으로 경쟁제품을 추천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담합 발생 품목 등 33개는 지정제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으로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같은 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는 점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경쟁제품제도 가운데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했던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제외된 품목은 △지갑 △서류가방 △손가방 △소지품케이스 △기초번호판 △산업용작업대 △이동식스툴테이블 △기초물리실험장치 △논리회로실험장치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골뱅이통조림 △법전 △포스터 등 33개다.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신규지정품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경쟁제품 추천시 조사보고서 첨부·민간전문가가 직접 현장 확인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결과 공개와 함께 그간 지적되어왔던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에 품목을 추천하는 추천기관은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과정에는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투입한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이 확대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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