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법원 “'김건희 통화' 수사 관련 발언 등도 방송 가능”(종합)
"사생활·제3자 대화만 방영 금지"…MBC 방송 판단 보다 범위 넓어져
2022-01-19 21:18:11 2022-01-19 22:01: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상당 부분에 대한 방송을 법원이 허용하면서 사실상 김씨의 패소로 돌아갔다. 특히 앞서 MBC 스트레이트 가처분 사건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던 서울서부지법의 판단과 달리 수사 관련 발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것 중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제3자)의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 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와 윤 후보, 가족에 관한 내용은)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사생활 관련 발언과 제3자간 대화 내용은 공개를 금지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시간 45분 가량의 전체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열린공감TV가)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를 달리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