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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최종 결정
"일부 공소시효 지났고 법리상 혐의 인정 어려워"
2022-05-19 18:40:23 2022-05-19 18:40: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한 일명 '납골당회사 주식횡령 의혹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19일 "최씨에 대한 피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익 때문에 공소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토지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신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1월 고소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수사했고, 이듬해 3월 역시 같은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등을 재검토 해왔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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