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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관계 급진전? ‘4회 연속 동시간 1위’
2022-09-14 08:13:58 2022-09-14 08:13:5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이승기와 이세영이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
 
지난 13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4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5.8%, 2049 시청률 2.0%를 기록했다분당 최고 시청률 6.9%까지 치솟으며 2주 연속 동시간대 드라마 1위를 차지굳건한 월화극 왕좌를 수성했다.
 
‘법대로 사랑하라’ 4회에서는 로카페가 쑥대밭이 된 이후 이야기와 로카페 위층공실에서 일어난 층간 소음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다먼저 김정호(이승기 분)는 발작이 온 김유리(이세영 분)를 번쩍 안아 자기 집으로 옮긴 채 사건 조사에 나섰고가족 같은 사이라며 며칠 더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다이에 욱한 김유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주 한 침대서 한 이불을 덮자 그냥!!”이라고 소리쳤고순간 등장한 엄마 송옥자(황영희 분)에게 빗자루 세례를 맞았다.
 
이후 로카페로 돌아온 김유리는 박우진(김남희 분)에게 2층 공실 계단실에서 아이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그리고 김정호의 집에 갔다가 때마침 텔레비전에서 아빠 김승운(전노민 분)이 중앙지검장이 됐다는 뉴스를 보며 굳어있는 김정호에게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라며 설득을 시도했다
 
걷다 발을 찧은 김유리는 김정호 품에 또 안겼고 발버둥치며 “나 혼란스럽다 요즘너 진짜 이딴식으로 자꾸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는 나한테 다정하게 굴었다간 크게 후회한다”며 부끄러워해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다음 날 로카페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은 김유리는 송화(이민영 분)와 같이 온 새로운 의뢰인 양씨를 만났다양씨는 옆집 남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사주를 받아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며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정호는 카페 뒤쪽에서 훔쳐보던 요한(김바다 분)을 붙잡았다요한은 자신이 양씨 스토커로 오해 받은 사람이며 양씨네 집 베란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넘어오고벌레도 나와 항의를 하러 갔다가 숨겨진 한 아이를 발견했고그 아이가 밤중에만 몰래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겨 지켜보고 있었다고 항변했다그 사이 송화를 통해 양씨에게 몸이 아파 학교에 못 간다는 첫째 아이 수아가 있다는 것을 들은 김유리는 요한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수아이며 계단실에 있던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충격에 빠졌다.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은하빌딩으로 향하는 수아를 확인한 김유리는 양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김정호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난감해하는 경찰에게 방임 역시 아동학대라고 고지했다경찰과 김정호김유리는 양씨 집으로 출동했고수아가 며칠간 사라진 게 확인되자 양씨는 수아가 돈에 손을 대 교육을 시킨거라며 둘러 대다 둘째 지아를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자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김유리까지 위협하는 양씨를 말리려다 김정호는 결국 부상을 당했다
 
김유리는 빨리 수아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자책해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수아 위치를 찾기 위해 정계장을 만나러 간 김정호는 김승운을 만나자 차갑게 뒤돌아섰다그 시각김유리를 찾아온 수아 동생 지아로 인해 친모가 아이들을 학대해 위탁가정에 보내졌지만친모에게 기소유예가 떨어지면서 친모에게 돌아간 상황이 밝혀졌다결국 수아가 위탁가정에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해 김유리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 드러냈다.
 
김유리는 김정호와 수아를 찾지 못해 절망했지만오히려 로카페에서 수아를 발견했고수아는 마침내 눈물을 쏟으며 달려온 위탁부모의 품에 안기게 됐다일이 종료된 후 김유리는 김정호를 안아줬고자신이 또 귀찮게 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정호가 “아니야이번엔 잘했어이런 일론아무 때나 귀찮게 해도 돼”라고 칭찬하자 김유리는 “키스하고 싶어”라는 돌발 발언을 날려 김정호를 얼음으로 만들었다마지막으로 김유리가 “난 너랑 가족 같은 거 하기 싫어다른 거 할래”라며 돌직구 ‘입맞춤’ 엔딩을 펼쳐졌다.
 
KBS 2TV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사진=KBS)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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